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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3_ 계획관리기준 (4)_모니터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3_ 계획관리기준 (4)_모니터링

1-5. 모니터링 관리운영기준 1-5-1.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ㆍ외의 여건 변화, 정책적 목적 및 방향의 전환 등으로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시점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구역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 차원에서 별도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음 (2)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 계획기준의 적정여부를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따라 개발된 경우, 개발 후 건축물, 공간 등이 일정시간 경과된 후에도 계획목적에 부합하도록 일 관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3) 계획기준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 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구역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할 수 있음 (4) 개발후 지속관리 지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