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1)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 책임범위 ① 주요판례 ② 사실관계 피고1(건설사업자)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도 급받으면서 피고2(보증 기관)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1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2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설계·제작 및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1에게 있고 피고2는 피고1에 대한 보 증기관으로서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피고2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면...
원문 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판례 분석_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