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기본방향 1) 자료통합관리 개선 방향 서울시/자치구 등 관계기관·부서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통합 관리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자치구의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 각 시설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자치구 도시계획과 업무담당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표준화함 자치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내 시설담당부서, 민간사업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업무 관계자는 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음 자치구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업무담당자는 담당 도시계획시설 관련 고시작성 시 필요한 이전 고시를 검색하거나 자치구 내 우선공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