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0.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사업성이 없어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비구역은 재산권 침해로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 1. 1. 정비구역(일몰제)해제 도시정비법 제20조(요지) - 제1항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3508호, 2016.3.2.>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20.3.2.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여야 함 - 제2항(해제요청), 제3항(30일이상 공람), 제4항(구의회 의견청취) 제5항(도계위심의) - 제6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규정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청기간(신청기간 준수) 1) (정비구역 신청)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
원문 링크 : 정비구역의 해제(일몰제 및 직권)에 규정 및 연장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