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용적률 계획 3-4-1.
기본방향 1) 용적률은 적정한 밀도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유형, 구역(사업) 특성 및 주변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지구통합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용적률 계획체계를 통일하되 특성이 있는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의 목적에 적합하게 용적률계획을 수립하되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구역 내ㆍ외의 형평성을 감안함 4) 용적률 완화 또는 강화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 또는 주요 정책 이행 등 공 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공성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 며 획지별로 달성 가능한 용적률을 고려하여 계획함 5) 주거복합 개발시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도별 밀도를 관리함 3-4-2. 계획수립기준 (1) 용적률 계획기준 ①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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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4_용적율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