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3개 직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3개 직종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제7조와 [별표 1]에서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와 [별표 2]에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은 공통적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요소로 하며, [별 표 2]에서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종은 14개로 구분돼 있고, [별표 1]에 의해 업종의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해당 업종의 공사가 예시돼 있음 - [별표 2]에는 전문건설업종별 업무분야와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기준이 명시 돼 있음 2023년 10월 시중노임단가 조사에서는 철도장비운전원, 교통정리원, 승강기설치공 등을 조사 직종에 포함하여 시험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음 - 이들 3개 직종은 시중노임단가 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 - 즉 해당 직종의 임금이 조사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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