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1) 사업모델(안) 전제조건 사업모델(안)의 전제 조건으로는 현행법상 실현이 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고려하여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4가지 사업 유형 중 전문건설업이 가진 전문성과 현실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할 경우, 전문건설업이 사업 초창기에 전략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판단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작은 단위로 시행하는 만큼 사업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음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서의 일부 사항 배제 등 간소화되는 부분이 많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으로의 업역을 넓히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에게 초기 사업 유형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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