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국가계약법상의 사정변경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의 원인으로는 계약예규 제45조에 따라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 정의됨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66조에서 다루는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관련 법안 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였음 - 모든 상황과 조정에 대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토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이 일어난 사례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