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지난 4월에 등장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법)」은 1기 신도시 등 오래된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계획도시의 특징은 필지별 용적률이 용도지역이 아니라 계획도시 단위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는 필지의 이후 용적률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다.
기존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 이후의 용적률 역시 조례가 정 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바로 기반시설 용량에 기초한 기준용적률이다(그림 1). 구체적으로 도시에 필요한 각 기반시설의 용량에 기초, 목 표연도에 수용 가능한 인구를 파악한다.
기반시설별 수용 가능 인구가 각각 산정되면, 그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이 계획인구에 적정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 ...
원문 링크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새로운 용적률,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