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2

Ⅰ. 서 론 국가 및 지방계약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 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말함 - 국가 및 지방계약은 행정조달계약 또는 공공조달계약으로 명명- 국가 및 지방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및 지방계약은 행정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부패방지 필요성, 권리보호 필요성, 시장 접근성으로 연계되어 계약의 투명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은 계약준비-계약체결-계약이행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공사비는 계약준비 단계에 있어 ‘예정가격’으로 귀결됨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의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 확정한 금액인 ‘기초금액’이 예정 가격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추정가격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