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사업성 등을 고려하여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이자는 ,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 년 이내 일시상환(최대5년) - 서울 외 지역의 경우,재개발 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