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여파가 경매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던 강남권 경매시장도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2일 금융권에 따라면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가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권해석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지만,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
일부 낙찰가는 시세를 웃돌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