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핑계로 ‘실거주’를 내세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워 사실상 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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