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할까?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보험자 대위가능 여부 보험계약자의 횡령행위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자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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