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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그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69조).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 자체는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존속은 오직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1.

근저당권에는 ‘자체 시효’가 있을까? 없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담보 대상인 피담보채권(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근저당권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간(예: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담보하고 있는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입니다. 2.

그럼 무엇이 시효로 소멸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것은 보통 금전채권이고, 그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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