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10년 지나면’ 사라질까? 소멸시효와 말소 방법 총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그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69조).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 자체는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존속은 오직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1.
근저당권에는 ‘자체 시효’가 있을까? 없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담보 대상인 피담보채권(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근저당권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간(예: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담보하고 있는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입니다. 2.
그럼 무엇이 시효로 소멸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것은 보통 금전채권이고, 그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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