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배상책임 및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먼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입니다. 사용자란 피용자를 자기의 사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합니다.
현재 기업은 거의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대리감독자(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상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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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용자 배상책임 및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