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세사기 여파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졌습니다. 2025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 대비 40% 넘게 줄었고, 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여전히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 제도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이나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서 내 채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채무자)의 자유로운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