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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미수금에서 자주 쓰는 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세사기·미수금에서 자주 쓰는 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채권자대위권 요건 총정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세사기 여파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졌습니다. 2025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 대비 40% 넘게 줄었고, 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여전히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 제도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이나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서 내 채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채무자)의 자유로운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