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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SNS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강남 학폭 변호사

 학원이나 SNS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강남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강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방학 기간 중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학생들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혹은 “SNS, 단톡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정의와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학교폭력'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