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임차인이 현재 건물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영업자는 한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차임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임을 주변 시세에 맞춰 20%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세에 맞게 20% 이상 차임을 올릴 수 있을까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여구 기간 및 10년 종료 후 갱신 요구 상사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10년 동안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10년을 도과하는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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