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솔루션 대표변호사 문석주입니다. 2000년 대부터 재개발구역의 부동산은 오랜기간 각광을 받는 투자 수단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나 분양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추후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 시세차익을 통해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곧 철거되는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오로지 추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원의 자격이나 단독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현금청산의 대상으로서 애초에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이 부여되는 부동산인지 여부가 재개발 구역 투자에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주택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없이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허가주택을 소유했거나 무허가주택에 거주했던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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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허가주택에 조합원자격과 분양권이 인정되는 경우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