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0년동안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면서 임대차계약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항상 좋은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성임대인이나 악성임차인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입장에서 악성임차인을 만나면 10년 동안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례는 상가 임대차 중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못한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현재 악성임차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인분들이시라면 5분만 시간을 내서 본 승소판결 사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악성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뢰경위 변호사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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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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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의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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