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은 임대면적을 늘리기 위해 불법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증축부분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불법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거쳐 철거나 용도를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기간이 도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임대인은 불법증축을 철거하거나 불법용도변경 부분을 원래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불법증축부분이나 불법용도변경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불법증축부분이나 불법용도변경 부분을 제대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 저는 2023년 경에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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