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양수받았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운영된다면 양수인은 영업을 해보기도 전에 손실을 입게 되겠죠.
때문에 이런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중지 가처분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영업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위반 시 영업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영업양도계약의 약정에 따라, 혹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일정 기간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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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소송 대응은 강북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