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정행위'이다. 우리 민법이 이혼 사유로 규정하는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꼭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간통'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알콩달콩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일상적인 범위 이상의 스킨십, 단 둘이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명백히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위험이 있는데다 이후 위자료 청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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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식] 외도 부정행위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수집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