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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까?

 불륜 이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② 원고는 소희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와 소희는 이혼하고, 소희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③ 소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부진정연대채무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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