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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외박 악의의 유기 이혼사유 되나 도봉이혼법무법인

 배우자 가출 외박 악의의 유기 이혼사유 되나 도봉이혼법무법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요청되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유기'란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내쫓은 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는데요, '악의'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쁜 의도, 나쁜 생각'의 뜻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뜻아 아니고, 혼인이라는 법률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뜻하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배우자가 수시로 집을 나가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내다 돌아온다거나, 밤을 새고 이른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악의의 유기'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견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여부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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