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나운서 남편과 이혼이라는 결정을 한 중년의 여배우가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여배우는 아나운서 남편이 첫 아내와 이혼 후 자신과 재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남성 아나운서는 이 배우와 겪은 최근의 이혼을 포함하여 세 번의 법률혼과 한 번의 사실혼 경험이 있었으며, 여배우 측은 이를 전혀 모르고 결혼했기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서두의 사례처럼 결혼 전후의 사정이나 성립 요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이 둘은 지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오늘 칼럼에서는 이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무효,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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