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면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몇 개월, 길면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판결이 선고되어야만 비로소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기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자녀의 양육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세우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중 일방이 합의 없이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시양육자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일방 당사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오래 걸리는 이혼 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그 사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법원에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임시양육자지정에 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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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양육권 확보 위해서는 수유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