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때, 끝까지 가장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는 두 부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분할하려 갖은 궁리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일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소송 직전 예금을 인출해 버리거나 본인 명의의 자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재산을 상대방이 몰래 빼돌리거나 처분, 은닉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조치 전에 안전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포스팅으로 한 번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 은닉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앞둔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전을 하는 등의 '꼼수'는 대부분 소용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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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소송 전후 일방적으로 빼돌리고 은닉한 재산 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