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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사실혼 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사실혼 부부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생활하고는 있으나 단지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관계로, 단순히 연인이 한 집에서 동거하는 관계로는 사실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린 정황,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남편', '아내'로 소개한 사실 등이 사실혼 관계 입증의 증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면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부부 역시 부부로써의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다면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혼 부부와 다르게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보다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되어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려면 우선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 입증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남녀가 한 집에 거주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모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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