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크게 들썩인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전청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전청조라는 이름의 1996년생 여성이 본인은 재벌가의 사생아이며 트렌스젠더로써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주장하며 남 씨와의 혼인을 빙자해 각종 투자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는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과거 우리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2011년 위헌 판결을 받아 이듬해 형법에서 삭제되었죠.
여성과 혼인할 것처럼 속여 간음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지의 수순을 밟았죠. 현재 우리 형법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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