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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누가 데려갈까 강북이혼로펌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누가 데려갈까 강북이혼로펌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소중하게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며 이혼 시에도 반려동물을 어느 쪽이 데려가 키우는지에 관한 분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 동물 양육 가구가 300만 가구가 넘어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분쟁만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혼 시 반드시 자녀를 누가 데려갈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어느 쪽이 맡을지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과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주장 할 수 있을까 현행 민형사법상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친권 또는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의 문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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