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성관계 없었어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 안양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입니다.
실제 사례: 김준호(가명)씨의 상담 이야기 김준호씨(42세)는 아내와 결혼 후 11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최근 아내가 직장 남자 동료와 비정상적인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자꾸 너가 생각나, 보고싶다", "만나고 싶어"라는 애정표현이 가득했고, 퇴근 후에도 두사람이 따로 만남을 가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준호씨는 고민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