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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자료공대방 입장으로 인한 성착취물 혐의, 대응의 핵심은? 안양 아청법 위반 변호사

 텔레그램 자료공대방 입장으로 인한 성착취물 혐의, 대응의 핵심은? 안양 아청법 위반 변호사

안녕하세요.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양 성범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내 '자료공대방'이나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공포에 휩싸인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될지, 혹은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유죄의 결정적 기준' 많은 분이 "호기심에 입장은 했지만 금방 나왔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자료공대방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입장료·이용료·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파일을 제공, 다운로드 받았는지 이 두 요소가 충족되면, "호기심에 입장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제 파일을 내 기기에 다운로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불법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산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