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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은 강북이혼변호사

 사실혼 부부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은 강북이혼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부부 간의 의무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적인 의미의 결혼을 완료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부부 공동 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신고 역시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연인들의 이별과 같이 관계 파기에 대한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가 관여하게 된다면 사실혼이혼은 법률혼 이혼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못지 않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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