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공사업체에 매장이나 가정집의 리모델링을 맡겼으나 대금을 수취한 업자가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가 전국구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가격 경쟁을 내세워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전문성 없는 시공을 한 후 계약상의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주거용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미 지급한 시공비는 돌려받지 못하고 입주도 늦어져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영업장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 못한 채 매 월 임대료만 납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고소 가능하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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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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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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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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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사기꾼
원문 링크 : 인테리어 사기 공사업체 민형사고소 방법은 수유형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