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결과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주요 내란 사건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재판부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등 내란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전·단수 논의도 조력행위 판단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 역시 내란 조력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상계...
원문 링크 :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