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1월 운전자보험 개정 2026년 1월부터 운전자보험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보장하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 한다도 심급별로 나뉘어지고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1심, 2심, 3심 별도로 각 500만원 한도 등) 항목 기존 개정 변호사 선임 비용(보장금액) 사고당 5,000만원 수준 1심, 2심, 3심 심급별로 500만원 내외 변호사 선임 비용(자기부담금) 0% 50% 내외 2.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인기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손해를 막아주는 "나를 위한 보험" 으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고 인기가 늘어나자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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