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은 ‘멈춤 준비’ 신호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주황불)는 기본적으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라” 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 급정거가 위험한 경우에는 진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주황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신호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정지선을 넘었는가’ 실제로 신호위반 여부는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주황불 상태에서 정지선을 통과 →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아님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정지선 통과 → 신호위반 가능성 큼 으로 판단됩니다. 즉,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인 주황불 상태에서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대부분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음 다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과속으로 진입 교차로 꼬리물기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사고 발생 등 상황이면 과실이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단...
원문 링크 :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