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이 중국 내 우리국민 연락두절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 사증면제 정책 시행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해오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가함 ② 사증면제제도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한데, 사증면제제도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 ③ 중국 내에서 연락 두절되는 한국인 증가 상하이에 출장간 부친, 남자친구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하이에 여행 간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영사관에 접수되고 있다고 함 ④ 사전에 관련 정보 공유 등으로 대비 영사관은 우리 공관 관할지에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체류하는 국민들은, 사전에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영문성명, 현지 숙소명, 동행인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안내...
원문 링크 : 중국 내 우리국민 연락두절 관련 안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