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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할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분양권은 상관없음

 전세자금대출 할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분양권은 상관없음

전세자금대출 할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분양권은 상관없음 18년 부동산대출규제로 인해서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세대에 1주택까지 보유한 상황이면 가능하지만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주택이 1채있고 분양권이 1개가 있다면 2주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소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주택자로 전세자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증기관 별 조건에 맞춰서 유리한 쪽만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주택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수도권5억 지방3억 / 최대가능한도 2.22억 가능금액계산 = 본인소득의 3.5~4배 - 본인부채의25% = 가능금액 집주인동의 필요없음 / 보증료 본인부담 무주택자,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만 가능 / 2주택자 불가 2) 서울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제한없음 / 최대가능한도 5억 가능금액계산 = DTI...

# 금리비교 # 분양권 #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