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집단대출 신규분양아파트 진행안되면 후취담보로 캐피탈에서

 집단대출 신규분양아파트 진행안되면 후취담보로 캐피탈에서

집단대출 신규분양아파트 진행안되면 후취담보로 캐피탈에서 청약이 당첨이 되거나 전매로 분양권을 구입하신 후 중도금대출 진행하다가 입주시점에 맞춰서 이제 잔금전환대출을 실행하셔야 소유권등기 이전하고 본인주택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시점에 보존등기가 없기때문에 건설사에서 지정해주는 집단대출 은행에서만 잔금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부분이나 신용등급등이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하는데 전혀없겠지만 신용등급 부분이나 부채금액이 너무 많아 집단대출에서 거절이 되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보존등기가 없기때문에 다른 금융사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고있는 캐피탈사에서는 보존등기 즉, 등기부등본열람이 안되는 신규분양아파트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단에서 거절되면 해당금융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사입니다. 금리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3%후반에서 4%후반정도로 진행됩니다.

분양가를 참고로 감정을보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책정합니다...

# 신규분양 # 집단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