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남은계약기간 4개월~12개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가능한 금융사 체크 보통 대부분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로 입주할때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로 이미 입주해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로 진행하시려면 일반적인 전세계약기간 2년에서 최소 1년이상 잔여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2금융권 캐피탈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소 잔여계약기간은 4개월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고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5%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은행 쪽으로 처리하시면되고 1년미만이면 오늘 설명드리는 금융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집주인동의는 필수이고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5%~9%대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은 9등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전세보증금 대비 최대 85%비율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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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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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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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