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환자가 해외 거주자라면 병원장님의 고충은 몇 배로 커집니다. 현지 대학병원의 고액 치료비 청구는 물론, 먼 타국에 있다는 이유로 소통이 어렵고 추후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핑계로 다시 입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단 치료비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에 선의로 송금했다가, 이를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아 더 큰 위자료를 청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해외 환자와의 의료사고 합의 시, 단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종국적 합의’의 전략을 핵심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병원의 과도한 수술비 요구, 국내 기준보다 높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은 배상액의 적정성입니다. 사례처럼 국내보다 2~5배 높은 해외 대학병원의 수술비를 요구받을 때, 원장님들은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