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권의 성질은 사용 ·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 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용익물권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약하므로, 특히 부동산(건물·대지 등)의 임차권의 강화가 꾀하여지고 있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그 부동산에 물권을 취득한 자 - 매수인·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임대차(건물·대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도 임차인이 그 토지상의 건물을 등기한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토지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업으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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