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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용어 -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용어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킨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160&c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