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전대차]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 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그 승낙이 있는 적법한 전임차에서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진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있을 때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 전대차의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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