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출판으로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면세' 사업자가 될지 '과세' 사업자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종류의 사업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준비 절차, 업종 코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면세 사업자 vs 과세 사업자 어떤 것이 이득일까 독자(고객)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지점은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면세 사업자 (추천): 핵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정식 '도서'로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이득: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업종 코드 (예시): 221100 (일반 서적·전자출판업).
과세 사업자 (전자상거래): 핵심: ISBN 발급 없이 PDF 파일 등을 크몽, 탈잉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특징: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업종 코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