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흉터 치료는 실비 되나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치료 목적인가요?"
특히 제왕절개나 암 수술 후에 남은 흉터, 얼굴에 번지는 사마귀, 그리고 딸기코(주사비) 치료가 미용인지 치료인지의 경계는 항상 모호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부가-5065)을 통해, 피부과 주요 시술 3대장(흉터, 사마귀, 딸기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