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피부과 흉터·사마귀 치료, 부가세 내야 하나요? (최신 국세청 기준)

 피부과 흉터·사마귀 치료, 부가세 내야 하나요? (최신 국세청 기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흉터 치료는 실비 되나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치료 목적인가요?"

특히 제왕절개나 암 수술 후에 남은 흉터, 얼굴에 번지는 사마귀, 그리고 딸기코(주사비) 치료가 미용인지 치료인지의 경계는 항상 모호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부가-5065)을 통해, 피부과 주요 시술 3대장(흉터, 사마귀, 딸기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