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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담한 카드 캐시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카드 캐시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요즘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을 받는 것과 같아 매우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카드사와 제휴하여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돌려준 캐시백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유권해석(기준-2021-법규부가-0257)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을 세금 없는 에누리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